부천시의회 이동현(도시교통위원장·사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환경 개선 조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도심지의 생활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조례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상시 소음 측정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사장 사업자는 소음·진동 저감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은 ‘조용한 환경의 푸른 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며, 생활소음은 도시 쾌적성의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의 요소에 해당된다. 이 조례에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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