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복합단지(82만5천㎡·인천시 서구 경서동 1016, 1016-1)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순위로 넘어 갔다.

1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날 ‘북인천복합단지 수의계약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선 결과, 총 4개 법인(또는 개인)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북인천복합단지의 감정평가액 2천819억 원에서 20%인 564억 원을 할인한 2천255억여 원을 기초가격으로 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법인을 1∼3순위자로 선정했다.

1순위자는 2천660억 원, 2순위자는 2천490억 원, 3순위자는 2천29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1순위자를 결정한 뒤 이날 오후 3시까지 보관금(제안가의 10%)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계좌에 납입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순위자가 이날 포기 의사를 밝혀 그 다음으로 높은 제안가를 제시한 2순위자에게 넘어갔다.

2순위자 역시 14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보관금을 납입하고, 보관증을 IPA에 보내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차순위인 3순위자로 넘어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IPA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 보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돼 돌려 받을 수 없다.

매각계약을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잔금을 60일 이내로 일시납부하거나, 6개월마다 잔금의 22.5%를 4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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