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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초 어민 보상 차원으로 3.3㎡ 140만 원에 제공했던 송도 1공구 M2블록은 80% 이상 투기꾼이 '조개딱지'를 사들여 현재는 4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 사진은 M2블록 일대.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합원 민원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송도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본보 12월 13일자 3면 보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늘리돼 용적률은 하향하고 사업지 내 도로 폐지 등을 담은 사업제안을 지역 주민이 수용할 경우 이 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송도동 20-4 일원 M2블록 2만902㎡의 땅에 계획된 기반시설 축소와 주거비율 및 용적률 조정안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을 구한다.

이는 ‘두산위브센트럴송도’ 시행예정사인 ㈜이에스글로벌과 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사업지구 내 도로 중2-353은 축소하고, 소2-15·17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2-352·354는 각각 1m와 3m 정도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번 사업의 쟁점인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비율을 당초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상향하고 아파트 층수는 10층으로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27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추진위는 그동안 주거밀도를 낮추고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1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비율 80% 미만일 때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어도 300%대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10층짜리 11개 동 아파트단지 보다는 20층짜리 5개 동을 세우는 편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기반시설 용량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된 조례가 아닌 2003년 조례에 맞춰 작성됐기 때문이다.

1년 넘게 지속된 양 측의 상반된 입장은 이제 관련 법에 따라 송도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송도 주민이 상당수 포함된 조합원의 찬성 의견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한 이의신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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