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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굴뚝.(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가 시행된다. 개정된 법 시행에 앞서 인천의 해당 사업장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할당량’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서 먼지배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군 별로 먼지배출총량제(이하 먼지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음달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통연소 시설군 162곳이다.

인천에서는 19곳(38개 배출구)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소각과 고형연료 사용, 발전, 보일러 시설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해야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과징금(1㎏ 당 6천500원)을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총량관리사업장의 연도별 할당량 선정이 먼지총량제의 핵심이다. 할당량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먼지배출량과 배출농도, 내년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예상되는 지역업체의 내년도 배출량 할당량은 297t이다. 2019년 286t, 2020년 275t, 2021년 264t, 2022년 253t 등으로 매년 줄어든다. 대상사업장의 지난해 총 배출량(285t)에 비하면 당장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1곳은 당장 내년부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소각 시설(7곳)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사업장에 포함된 A사는 5년 평균배출량(5t)보다 26% 가량이 줄어든 3.7t을 내년 할당받을 전망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추는 최적방지시설도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다수다.

연도별 사업 규모나 상황에 따라 변수도 있다. 관리사업장 먼지배출량의 89% 가량을 차지하는 영흥화력본부의 지난해 배출량(255t)은 내년 예상 할당량인 269t보다 적다. 그러나 2015년 배출량은 329t으로 예상 할당량보다 60t이 많다. 이 때문에 최종 할당량 선정에는 각 대상사업장의 배출 특성과 최적방지시설, 동일업종의 배출총량, 연료사용료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최종 할당량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연구지원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시는 정부 개정안이 공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단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제도를 도입할 때 사회적 수용성을 가지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초기 할당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사업장들이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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