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를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사기와 뇌물수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장으로 재직 당시 동생 친구인 B씨에게 기념관 안내도 제작과 실내 현황판 교체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맡도록 한 후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13년에는 시 관광진흥과에 근무하면서 모 업체에게 행사 관련 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맡기는 것처럼 거짓말 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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