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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밥 먹이는 어린이집 원장. /사진 = 연합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어린이집 원장 모녀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13일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지역 내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에 대해 각각 직무집행 정지 통보를 내렸다. 현재 이들은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낮 12시께 어린이집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두 차례 강제로 밥을 떠먹여 학대한 혐의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B씨도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며 2살 아이를 산책에 데려가지 않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다. 또 1살 아이를 때리거나 다른 아이의 발을 갑자기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어린이집에서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9명으로 알려졌다.

구는 원장 모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 외에도 해당 어린이집 대표에게 대체 원장 채용을 지시했다. 이 어린이집의 대표는 A씨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로 인해 자칫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2명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은 물론 학부모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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