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을 놓고 롯데 측과 인천공항공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했으나 임대계약 위법성 등은 사실과 다르고 계약조건 등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등을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공사에 중국정부의 사드여파와 시내면세점 확대 등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 이어진 4차례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롯데 측은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을 요구했지만 공정위에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에는 ‘중도 계약포기 조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대료 인하 조정요구 보다 조기 면세점 사업권 포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조정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공사와의 합의점이 없을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공사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임대계약 조정 문제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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