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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건물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겨울철 공사장 내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시소방시설 부족 등 공사현장의 화재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유류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13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2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화재는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B(67)씨가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층에 있던 인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온풍기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잘못 넣은 B씨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닥에 버린 휘발유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중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닥에 버려진 휘발유에서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기까지 초기진압에 실패한 원인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화재가 난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이 없었거나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 건설 현장에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인천시 중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도 그라인더 작업 중 스티로폼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화기 2대는 1층과 지하에 각각 1개씩 비치돼 있었으나, 작업이 이뤄진 2층에는 정작 소화기가 없어 화재를 막지는 못했다.

인천지역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작업에 방해가 돼 소화기 등을 한 곳으로 몰아 놓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본부와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올 때만 각 층에 배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특히 겨울철은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화재 발생률이 높다"며 "소방 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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