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13일 시교육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예산 부당삭감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
▲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13일 시교육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예산 부당삭감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관계기관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위법 행위’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4억 원을 삭감하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27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기존 예산의 90% 정도를 삭감하고 설계비 정도만 남겨 놨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노후 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 설계를 끝내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인천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등 총 7개교다. 이들 학교는 모두 1990년대 초반 설립돼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인천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비난했다.

그는 "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쓰일 예산 대부분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했다"며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시교육청은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안 의결이 이뤄질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월권·법령 위반사항은 교육감의 분장사무(교육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월권,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미실시, 단체장의 동의없는 일방적 예산편성 등이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같은 큰 규모의 예산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융수 권한대행은 "시는 불과 29%만 부담하고 10개 군·구는 협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53%에 달하는 389억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상식에 기초한 시의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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