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재개발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토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궐동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재개발 지구 전체 토지면적 64%를 소유한 토지주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기준안을 고시했다.

해제 기준안에 따르면 궐동 정비구역 토지주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30% 이상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장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전체 토지주 50%의 참여로 주민 의견수렴(우편조사)을 해야 한다.

시장은 조사결과 전체 토지주 50% 이상 또는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 소유자가 해제에 찬성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의 64%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지난 5일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토지주 대부분은 재개발을 반대해 온 궐동재개발해제위원회 소속이다.

시는 현재 토지주의 등기등본과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의견수렴(우편조사)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조합은 해제신청에 맞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토지주 50%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제 철회 동의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도심 궐동 재정비구역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궐동 36-9 일원 8만8천293㎡에 공동주택 1천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곳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 지정에서 해제됐다가 2014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재개발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며 "토지주 간 찬반 갈등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