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인경량전철에 대한 국비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

용인지역 국회의원과 용인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비 중 일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28조8천여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7억8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비 총액(추정액 60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인경전철 건설 당시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의 비율과 동일한 수치다.

비록 시가 당초 요구한 36억 원(사업비의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민투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작지만 큰 성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추가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용인지역 이우현·김민기 국회의원과 용인시는 끈질기게 관계부처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비 확보에 주력한 뒤 내년 하반기쯤 실시설계를 거쳐 용인경전철 역사 15곳에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2019년 10월께 마무리된다.

시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안에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한 상태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기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민홍철 의원과 현재 야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 용인시, 용인시의회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민투사업에 대한 정부의 첫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개정된 도시철도법 조항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신설된 조항을 지렛대로 삼아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했고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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