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해당 사업장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할당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시행돼서만이 아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법이 강제하기 이전에 스스로 공해 발생을 줄이는 등 청정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먼지배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군별로 먼지배출총량제가 적용돼 인천에서 19곳(38개 배출구)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라 한다.

 이들 사업장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에 따라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해야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할당량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먼지배출량과 배출 농도, 내년도 최적 방지시설 기준농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각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낮추는 최적 방지시설이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다수라 한다.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는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조건이다. 각 나라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권까지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다. 법 체계상 최상위의 법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사업장 스스로가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먼지발생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깨끗한 환경 조성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하겠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가장 가치있는 자연유산이다. 더럽혀진 자연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 줄 순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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