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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62% 이상이 이주를 마친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현장. <기호일보 DB>
인천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5개 사업 참여 주체간 표준약정서 체결과 계약금 납입 절차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이 구역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유한회사와 도시공사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8천362억 원)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HUG 보증을 받아 계약금(826억 원)이 납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HUG 보증서 발급 심사의 장기화로 계약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이지스와 대출기관, HUG, 도시공사간 표준약정서 체결도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은 12월 15일에는 보증서 발급 및 계약금 납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 있다.

황 사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이지스가 9월 25일 신청한 보증서 발급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의 십정2구역 주민들이 HUG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민간사업자는 11월 28일에야 보증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5일에는 관련 문의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의 설명과 달리, 11월 말에는 애초부터 계약금이 납부될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지스가 계약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이유는 양 측이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다.

계약금 납부일을 HUG 보증서 발급일 다음 날로 양측이 정해 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대출보증을 서 주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도시공사는 이날 현재까지 이주·보상비 등으로 1천223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했다. 도시공사는 HUG 심사가 1주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청년 및 신호부부 특별공급분 106가구를 내주고 주변 시세에 맞춰 결정한 초기 임대료도 정부 요구대로 일부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증서가 최종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서 발급이 취소되면 재신청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이다.

십정 2구역의 한 주민은 "HUG 보증 신청일도 틀리고 계약금 납부일도 지연되고 106가구를 내주는 것도 주민과는 상의도 없이 진행돼 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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