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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찾은 의왕시 월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한 창고. 당초 농산물 창고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이 곳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의왕 지역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물류창고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물류창고는 임대료로 얻는 수익이 한 달에 수 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역 내 GB 면적은 45.687㎢로 시 전체 면적(53.986㎢)의 84.6%에 이른다.

이들 GB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竹木)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적치와 버섯 재배, 콩나물 재배 등 농사와 관련해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외의 행위를 하면 1·2차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에서 GB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주민들은 법을 무시한 채 GB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월암동 일원 GB에는 각각 148.84㎡, 498.5㎡, 299.5㎡ 규모의 창고 3개 동이 있다. 이곳의 창고에는 각종 물건이 적치돼 있는 등 해당 창고가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창고들은 당초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 A(50) 씨는 "이 일대 GB에 불법 창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창고 1개 임대료가 한 달에 수 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창고 주인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45)씨도 "현재 이 창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또는 어두운 밤에만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낮에는 창고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쉽게 남의 눈에 띠지 않는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GB 단속이 140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단속 활동을 벌이 있으며 원상복구율도 70∼80%에 이를 만큼 실적이 나쁘지 않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월암동 일대 창고들은 불법 사안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사진을 활용해 GB 내 불법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왕시에서만 229건의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기도 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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