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가 피해지역에 돌아가지 않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386억9천500만 원이다.

2014년 45억6천400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112억6천700만 원, 2016년 115억8천700만 원, 2017년 112억7천700만 원으로 늘었다. 내년은 114억8천600만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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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에 65%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시켜 사용해 왔다. 문제는 교부금과 시의 재난관리기금이 피해지역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옹진군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으로 받은 242억3천400만 원(2014∼현재)은 일반회계 형식으로 사용됐다. 특별회계가 아니다 보니 구분 없이 군 사업 곳곳에 쓰였다. 이 중 얼마나 피해지역에 투입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나머지 35%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인천시 전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됐다. 피해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답보상태다. 올해 시의회가 발의한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반면 충남, 경남 등은 조례를 설치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용처를 화력발전 소재지 인근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좁혔다.

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상황을 호소하며 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11개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중 영흥지역 사망률은 충남 서천에 이어 2위로 심혈관 질병 사망률이 가장 높다"며 "유해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 건강권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속히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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