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주민에겐 올 겨울처럼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없을 듯 하다. 평일에도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던 영흥대교 주변의 낚시배 관광은 지난 3일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및 사망 사고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다. 설상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는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이 누락, 이를 기대하고 원룸과 빌라 등을 신축한 주민들까지 빚 더미에 눌러 앉게 생겼다.

 그렇다고 기존처럼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7·8호기가 증설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어촌계는 석탄사용 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주변의 어패류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소연 한다. 연소 전 ‘석탄 분진가루 날림’과 연소 시 배출되는 ‘백연의 피해’로 주민의 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되어 온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팩트다.

 이렇게 힘든 날을 보내는 영흥 주민들에게 지난 주 분노를 촉발시킬 만한 소식까지 들려왔다. 바로 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가 피해지역인 영흥도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386억9천500만 원 중 65%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나머지 35%는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할당이 됐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들 세수액 대부분이 피해지역과 관계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충남, 경남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용처를 화력발전 소재지 인근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제한해 사용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로부터 해당지역의 개발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목적세다. 당장이라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영흥주민이 겪는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나가는 것이 도리다.

아울러 새롭게 증설될 7·8호기는 비용이 들더라도 LNG(천연액화가스)로 전환하는 게 맞다. 주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오염, 관광명소 영흥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신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시장과 군수, 광역의회가 나서주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흥 주민의 땅과 주택들이 압류와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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