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영세기업 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연내 입법과 함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약 44만 명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조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상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계 요구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8시간 특별근로를 허용하고, 주 최대 60시간까지는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고 있어 연장근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규모 뿌리산업 사업장에는 40대 이상 근로자가 70%가 넘고,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현재도 26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 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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