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박해광<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지난 15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민생 4대 법안’이라고 불리는 조례안은 ‘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으로 실버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장애인의 교육을 통한 보편적 복지,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구호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일자리까지 두루 챙긴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 노인인구 증가가 타 도시에 비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안 발의하게 됐다"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광주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생각을 재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으로 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광주시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경주, 포항 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님이 증명됐다"며 지진 등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구호와 시설복구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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