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 안산시민들이 청구한 조례안(4·16 조례)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를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4·16 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8천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상정됐으나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조례안 부결은 안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시의회는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4·16조례안은 올해 7월 4·16안산시민연대가 주민 8천796명의 서명을 받아 안산시에 제출한 첫 주민청구조례안이다.

4·16안산시민연대 관계자는 "4·16조례가 수정안 때문에 일부 바뀌었지만, 조례 제정 취지 등 큰 틀에서는 훼손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원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반대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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