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20일 연천읍 옥산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연천읍 옥산지구(463필지, 55만6천824㎡)를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지구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조정금 산정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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