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관리용역비에 대한 세금 공제 청구에 나섰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이는 공사가 국세청에 질의한 ‘자기부상열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본다’는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추진됐다.

공사는 2015년 말 인천시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공항지역 내 시범 노선을 지정해 자기부상열차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없지만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갔다. 특히 관제 및 유지보수는 인천교통공사 등과 용역업체를 통해 연 평균 6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공사가 환급 청구한 용역비용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6억 원이다.

공사 측은 "그동안 국세청 질의 답변과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자기부상열차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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