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등 6개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총 12개 차종 31만9천26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다마스 밴과 라보 보냉탑차,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 라보 롱카고 탑차 등 4개 차종 1만2천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징금 약 1억1천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80-3000-5000).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