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채 4%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다. 지역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직장을 잡은 상당수 청년 근로자들이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천지역 기업들과 지자체, 고용 유관 기관들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제32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켜질 수 없는 헌법상 ‘근로조항’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그러니 동법 제1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명목상 조항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는 실업상태에서 무슨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귀결로 동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도 무색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직장도 잡기 어려운데 직업을 선택할 정도의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역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창출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고 역설하곤 했다. 수립된 정책은 실현돼야 한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청년고용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다. 으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청년고용 확대 정책이 단순한 지시와 정책 입안 단계로 끝나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