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8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비와 성남FC 운영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 끝에 회기를 10일 연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일정을 오는 28일까지로 제234회 정례회기 일정을 열흘간 연장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이 정한 처리 기한(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을 넘기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50억3천만 원·1만7천 명)을 포함한 내년도 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상교복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 주재 사회보장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시 무상 복지사업을 비롯해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여러 복지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 때문에 시의회 여야는 오전 본회의 개회조차 미룬 채 하루 종일 회기일정 변경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27일 예정된 사회보장위원회 결과를 통해 28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9시가 돼서야 본회의를 열고 회기일정 연장 안건과 올해 6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한 뒤 폐회했다.

추경안에는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28억8천여 만 원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삭감됐다. 6번째 부결이다.

야당은 그동안 시가 교복 지원에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반대해 왔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민선 5기인 지난 2012년에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준예산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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