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또다시 대위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NSIC는 대출약정서에 포스코건설이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이 대출상환 만기일인 송도국제업무지구(IBD) 내 ‘패키지 1’의 대출금 1천301억 원을 NSIC가 갚지 못해 이를 대신 갚았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NSIC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은 것은 ‘패키지 4’(3천6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NSIC는 송도 1·3공구 IBD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127개), 사무실(148개), 상가(411개) 등을 패키지 1로 묶어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말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2천809억 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패키지 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122개), 사무실(121개), 상가(145개)를 매각해 1천444억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가 17개만 겨우 매각해 64억 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결국 NSIC는 대출기간 내 1천508억 원은 상환했지만 나머지 1천301억 원은 포스코건설이 떠맡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하고 IBD사업을 멈추게 한 뒤 파트너사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부담이 가중되지만 IBD 사업의 부도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 대위변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NSIC는 2013년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포스코건설이 패키지 1에 있는 커넬워크의 상가 및 오피스텔 미분양분 전체에 대한 매각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미매각 부동산을 책임지고 팔고 이를 통해 은행 잔액을 상환하는 구조였던 만큼 이번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을 매각해 다시 받아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NSIC가 해소할 금액은 2조6천000억 원으로 상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자 등 재무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NSIC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6의 매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대위변제는 대출약정서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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