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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어선 추적하는 해경.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9.77t급 어선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출발해 팔미도 북방 0.74㎞ 해상까지 직선거리로 13㎞ 가량을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출항하면 안된다"는 해경의 경고에도 어선을 몰고 나갔다.

A씨는 쫓아온 해경 해상순찰정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저수심 해역과 해상에 설치된 어망 사이를 지그재그로 도주하다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순찰정을 보지 못해 결국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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