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jpg
▲ 김민기(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교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는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을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이념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현행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후보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또는 도합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자격 요건이 교육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교육감은 유·초·중등 보통교육을 중심적으로 관할하므로 일정기간 보통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교육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미만의 득표를 했고 이 가운데 1명은 20%의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4년 교육감 당선자 득표율은 평균 40%에 불과했다. 이는 동시에 치러진 시·도지사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주민들의 무관심을 증명한 것이다. 4천100만이 넘는 유권자 중 ⅔가량은 교육감 선거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다. 720만여 명에 이르는 유·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1천여만 명이나 교육감 선거가 와 닿을 뿐 자녀를 다 키웠거나 자녀가 없거나 미혼의 유권자들에게는 지금의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유권자 80%가 교육감 출마자를 모르고 하는 투표다. 이 같은 깜깜이 선거, 로또복권 뺨치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지난 2014년 당시 교육감 선거는 전체 국민들의 의도와는 달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 교육감 13명의 득표율은 31.9%에서 55%의 분포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6명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결국 진보성향의 후보자가 22%로 당선됐다. 78%의 유권자가 반대했는데도 교육감이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성향의 유권자는 3명에서 6명까지 난립한 반면 진보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이뤄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었다. 진정한 후손들의 교육을 위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단일화가 돼야 승복하는 보수 교육감들의 고도의 이기주의, 이것의 결과는 전체 유권자 70%가 거부하는 30%만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을 휩쓴 결과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수장(首長)을 뽑는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면서 교육정책은 무시된 채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시·도지사나 중앙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선거를 할 경우 주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한다.

 지금 인구 300만의 우리나라 3대 도시 인천광역시 교육 현장은 선장 없이 항해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청연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후 대법원의 6년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해오고 있다. 부패척결을 외치며 31% 득표율로 당선된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 바 진보 교육감이다. 그도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강령을 저버린 위선자다.

 올바른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최우선 순위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지 그 폐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제 정말로 고민할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