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8년 회기부터 회의 총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대표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 통과됐고 2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 의회 역할 강화로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회의 총일수를 100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회의일 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며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 7일에서 6월 15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현행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회가 일하는 의회 및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기대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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