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인권에 관한 각국의 선언은 많다. 구태여 선언문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불가양의 인권을 부여받았다. 그 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행복을 누릴 권리다.

 우리도 헌법에 이를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제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같은 규정들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신생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다.

 지역 내 일부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던 영아들에게서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서 지난해 무려 51건의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 중 남구와 남동구에서 각각 2건과 3건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우리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규정에 따라 보육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약 시 기준을 엄수하라는 등의 안전주의를 내렸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명목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건강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은 아니다.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이 보장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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