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21·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께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다"며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은행 직원이 범행에 관련 있으니 예치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1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씨에게 2천1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정원석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어 개개인의 범죄수익이나 분업행위에 주목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는 여죄를 숨김 없이 반성하는 등 사회 실천의 기여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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