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아직 기소되지 않은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2015년 학교이전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서 3억 원을 수수했다. A씨가 이 전 교육감에게 건넨 3억 원은 모 건설업체 간부 B씨에게서 나온 돈이다. B씨는 학교 이전사업의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교육감은 A씨에게서 받은 3억 원을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에게 돈을 직접 건넨 A씨와 자금을 마련한 B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돈을 받은 이청연 전 교육감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고, 공여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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