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상화폐.jpg
▲ 서영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인천지검 중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병기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천700억 원대의 국제 사기조직 사건을 수사해 36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이닝맥스의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A씨 등 3명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상위 투자자 4명은 지명수배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의 채굴기를 구매하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월 2~3개씩 채굴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 원을 가로챘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마이닝맥스는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사업자에게 추천수당과 채굴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를 많이 유치한 상위 사업자 일부에게는 1억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실적 우수자에게는 벤츠나 롤렉스, 순금 목걸이 등을 추가로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닝맥스는 피해자들의 투자액 대부분을 채굴기를 사는 대신 계열사 설립자금이나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일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마이닝맥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54개국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한국에서 1만4천여 명, 미국 2천600명, 중국 600명, 기타 국가에서 700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 도피 중인 내외국인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고, 국내 도주한 최상위사업자 4명을 지명수배 했다"며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범행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가상화폐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