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달 13일 입지 선정된 양주테크노밸리(2단계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의 38만1천748㎡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이날 부터 3년간이나 기간 완료 전에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이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은 도시발전과(☎031-8082-5962)에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