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출생순서에 따라 금액을 확대해 지원한 기존의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적은 넷째, 다섯째보다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 셋째에게 집중 지원해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700만 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이 이번 확대지원을 통해 첫째 1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조건이 180일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단, 첫째아의 경우 180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년 이전부터(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이며, 둘째 이상부터는 5년간 분할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개정 조례를 적용해 지급될 예정이며, 접수와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가족여성팀(☎031-887-2594)을 통해 가능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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