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을 대신해 갚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땅을 판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코건설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상 적법성을 획득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창일 인천시의회 의원은 자료를 통해 송도 1공구 B2블록 3만2천909㎡의 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합작 법인인 NSIC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원가(3.3㎡ 당 134만 원)로 공급됐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과 대위변제 등으로 이 땅을 제3자(㈜넥스플랜)에 2천297억 원에 팔아 이익금 2천162억 원을 발생시킨 것은 토지 조성원가 공급 계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계약은 원천무효"라며 "이 땅을 다시 경제청 소유로 환원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건설과 NSIC, 게일사 및 경제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친 이 터는 실시계획(처분계획 포함)상 토지 조성 및 NSIC에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이후의 행위(제3자 매수)는 기존 실시계획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놨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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