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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피고인 재판/사진=연합뉴스
회사 공금 4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모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업무 편의 차원에서 회사 계좌 3개와 대표 명의의 계좌 2개에 입금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 6개에 나눠 관리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400만 원을 현금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이후 약 3년 동안 2천817회에 걸쳐 4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나경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 계좌 내역 문자서비스 통보를 피고가 받도록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은행 명의의 허위문자를 작성해 발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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