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석연찮은 일이 발생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 여아의 상처와 관련해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녹화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1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구가 해당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A(2·여)양의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던 중 멍을 발견해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일 녹화분이 사라졌다"며 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분량의 CCTV를 돌려봤으나, 문제가 된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녹화 분량만 없었다.

학부모 A씨는 "교사의 관리소홀로 다쳤다면 사과를 받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 그 녹화 부분만 없어서 괜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10일과 13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를 점검했다. 당시 CCTV 확인 요청 이후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요청했다. 사라진 녹화분에 대한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거해 간 기존 CCTV가 너무 노후해 영상이 덮어 씌워지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여아의 상처가 어린이집에서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데다 학부모의 주장도 너무 감정적이라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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