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가 운영한 환전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jpg
▲ 손씨가 운영한 환전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국내에서 환전소 등을 운영하면서 2천800억 원을 환치기한 중국·네팔인 이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동포 손모(29)와 전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 수단을 동원해 100억 원대 환치기를 한 P(32)씨 등 네팔인 12명과 내국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최근까지 6만2천여 차례에 걸쳐 2천631억 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가족 명의의 한중 양국 금융계좌를 모두 갖고 있던 손 씨는 중국 공인인증시스템을 쓰면 한국 내에서 중국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한국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중국 계좌로 옮겨 현지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손 씨가 의뢰받은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었으나, 지난해 3월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로 2억5천만 원이 송금된 정황도 포착됐다. 함께 구속된 전 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에 여행사를 겸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슷한 수법으로 2천800여 차례에 걸쳐 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69억여 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다.

네팔인 P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수원시에 네팔 음식점을 차려놓고 110억여 원을 ‘하왈라’를 이용해 네팔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왈라’는 ‘신뢰’라는 뜻의 아랍어로, 아랍권의 불법 송금시스템을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수익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