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미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업자들은 허술한 규제를 틈타 사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비용과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 방향과 속도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 태양광사업 현황을 보면 지가가 낮고 부지가 많은 여주, 연천, 포천과 대형 저수지가 있는 화성, 안성, 양평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도 전체로는 2013년 577개소에서 올해 3천151개소로 사업이 진행 또는 준비 중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농촌주민들은 경관 및 환경 훼손,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가 주로 외지 기업이나 도시거주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 다수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업자들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지목 변경이 손쉽다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저렴하게 매입 후, 개발허가 과정을 거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소위 태양광 브로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허술한 대책이 문제다. 산업부는 올해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지침을 통해 기초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과도한 입지 이격 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폐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통해 도로 또는 마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거리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경우 난립 방지책으로 이격 거리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운영지침을 마련한 곳은 연천과 여주시 2곳뿐으로 타 시·군은 정부 정책과 상충을 우려해 선뜻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 각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방침과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다.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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