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방미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의에서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 문해교육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한도가 연간 20만 원 이내, 차상위계층의 지원 한도는 연간 15만 원 이내로 차등이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없이 수리비용 지원 한도를 연간 30만 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일반 장애인의 경우도 연 10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지원이 확대됐다. 또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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