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직무 발명가 1호’의 주인공인 신택균 주무관(46)이 ‘지석영 특허기술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시상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신 주무관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 직무 발명으로 특허기술상을 수상했다. 지석영상은 최종 수상작 6건 중 3위에 해당한다.

이 기술은 신 주무관(지방공업주사보)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차 침전지의 유입 수로와 침전지에 유기성 물질이 부유물과 혼합 응징돼 굳어 버려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자,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동으로 일차 침전지 부유물 적체를 방지하는 하수처리 방법이다.

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명의로 특허출원해 지난 1월 특허 등록했다.

시는 이 발명 장치가 환경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확대 설치될 경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석영상은 1882년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 특허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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