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입시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 B(20)씨와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부평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후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피고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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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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