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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대학입시를 상담해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추행한 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입시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 B(20)씨와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부평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후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피고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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