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25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2종을 추가로 개발해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한 농지연금 상품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과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그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정,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 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입 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지만 가입 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올해 도내 농지연금 신규가입건수는 436건(326억 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천273농가에 1천71억 원을 지원했으며 전국 가입건수의 26.5%, 지급액의 49%를 차지했다.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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