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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여자고등학교와 아파트 분양 광고./기호일보 DB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과 남광토건 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일여자고등학교의 학습(일조)권을 침해해도 고층아파트 건설을 강행하겠다며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남동구에 따르면 만수역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는 내년 3월 이전 개교하는 문일여고 운동장 45개 지점 중 21개 지점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는 조합·남광 측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다. 학교 운동장은 종일 2시간 또는 연속 1시간 이상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협의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문일여고와 경계에 접한 아파트 3개 동을 20층에서 5층까지 낮추거나, 가운데 동을 없애고 양 옆 2개 동을 낮춰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 3개 지점(교사동 그늘)을 뺀 나머지 18개 지점의 일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문일여고 일조권과 관련해 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자문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계획 승인뿐 아니라 건축심의 단계부터 시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6월 구 건축심의 때 시작한 협의에서 조합·남광 측은 6개월 넘게 시교육청 방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

조합·남광 측이 시 교육청의 층수 조정을 받아들이면 약 100가구를 짓지 못한다. 분양가(2억1천400만 원) 기준 200억 원 가량을 조합원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남광 측이 고집을 부리면 내년 2월 착공도 어려워진다.

이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같은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합·남광 측이 계속 찾아와 현재 수준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하지만 학생들 일조권 침해하는 아파트 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협의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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