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문화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200만 원 가까이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197만5천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4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6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했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는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