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한 해 동안 인천항에 기항하는 원양 항로 운항 선박에 부과되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IPA는 2018년 ‘인천항 원양 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정하고 최근 항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양 항로 풀(Full)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인천항의 항만시설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미주와 유럽, 남미를 오가는 풀 컨테이너 선박은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가 각각 3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예선·도선협회에서도 예·도선료 감면을 논의 중에 있어 신규 원양 항로 개설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PA 관계자는 "예·도선까지 감면이 시행된다면 인천항에 원양 항로 추가 개설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더 많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