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읍·면 주민센터에 일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기존의 잉크를 사용해 10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전국 105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된 뒤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이같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1월부터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잉크를 사용해 10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야기되던 지문등록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게 됐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게 됨으로써 신청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 유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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