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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개발사업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고양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고양시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행사인 에스디산업개발이 기존 PF(Project Finacing) 방식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한 뒤, 지난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시는 목암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득해 조합에 공급(토지 사용승낙 및 매매계약 등)한 토지로 봤다.

이는 시가 주택법상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목암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의 등기권리가 부동산신탁회사로 돼 있는 점을 간과했다.

실제로 에스디산업개발은 자신들이 설립을 주관한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치르기 전, 이미 K부동산신탁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50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끌어 온 상태였다.

즉 조합원들에게는 토지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정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신탁 등기로 인해 K신탁이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가 2013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승인에 대해 낸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 같은 법령 해석은 결국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에는 설립 승인을 내줘선 안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가 관련 법 해석을 임의 적용하면서까지 문제의 조합인가를 승인해 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목암지구의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신안건설산업과 에스디산업개발 측의 조력자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명시된 ‘권원’이란 표현은 토지주들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탁사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합 설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목암지구의 경우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만큼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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