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을 기존 월에서 날짜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시는 수도요금 납부제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밀린 수도세에 2%의 가산금이 더해졌지만, 앞으로는 날짜로 계산한 가산금만 내면 된다.

1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하루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 가산금이 더해져 10만2천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날짜(2000÷30)로 계산된 10만6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수도료 연체 뒤 한 달까지는 날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한 달 뒤에는 기존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면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일 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돼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9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수도료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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