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요금 납부제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밀린 수도세에 2%의 가산금이 더해졌지만, 앞으로는 날짜로 계산한 가산금만 내면 된다.
1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하루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 가산금이 더해져 10만2천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날짜(2000÷30)로 계산된 10만6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수도료 연체 뒤 한 달까지는 날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한 달 뒤에는 기존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면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일 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돼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9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수도료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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